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년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작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오후 2~4시 하교 시간대에 100건이 발생했다. 오전 8~10시 등교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46건)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작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총 52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6건, 부산은 43건으로 전국 3위였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 건수는 전체 358건 중 217건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령별 사상자를 분석한 결과는 만 7~9세 저학년의 사망자 비율이 83.3%에 달했고 부상자 비율도 59.2%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상자 발생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 감소세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대식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을 명시해 학교 단위에서 학생 통학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등하굣길 모두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하교 시간대는 귀가 시간이 달라 통합 관리가 어렵고 학부모의 근무시간과 맞물려 보호 공백이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아이들이 부모의 근무여건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대식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초중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관리’를 명시해 학교 단위에서 통학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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