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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치원 운영했는데 '시정명령'뿐?"…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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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치원 운영했는데 '시정명령'뿐?"…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봐주기' 논란

학벌없는사회 "명백한 법 위반에도 고발 안 해"…해당 기관 '역사왜곡·사상검증 채용' 등 편향적 운영 실태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 인가 없이 유치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기독교계 대안교육기관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며 해당 기관의 등록 즉각 취소와 사법기관 고발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모임은 "해당 기관은 인가 없이 6~7세 유아 대상 학급을 운영해왔다"면서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체가 제시한 시교육청의 민원처리결과 답변서에 따르면 이러한 중대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고발 없이 단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렸으며 미이행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징벌적 조치는 전무했다.

이들은"위법을 엄중히 꾸짖을 책임을 저버리고 행정 편의만 중시한 결정"이라며 "인가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해당 기관 교사 채용 서류면접 질문지ⓒ학벌없는사회

◇ 역사왜곡 교재에 '사상검증' 채용까지…'편향 교육' 논란

해당 기관의 문제는 불법 유치원 운영뿐만이 아니었다. 시민모임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 그동안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상해임시정부는 국제 승인 없는 독립운동 단체일 뿐' 등)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교사 채용 공고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 등 사상검증식 질문 △장애학생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폭로했다.

▲삭제되기 전 해당 교육기관이 올린 '리박스쿨' 교재 영상 일부ⓒ인터넷 갈무리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했고 향후 해당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관의 입장만 받아들인 채,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시민모임은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사안조차 '계도'로 그친다면 감사부서까지 갖춘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공 비용을 지원받는 교육이 일탈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즉각적인 등록 취소와 형사고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직무를 유기한 책임부터 먼저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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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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