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경남도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시군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14일 경상남도 주관으로 열렸다.
협약은 경상남도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간의 포괄적 협약을 기반으로 밀양시·창녕군·합천군 등 3개 시·군이 함께한 실무 협약 형태로 진행됐다. 창녕군에서는 심상철 부군수가 참석해 관계자들과 농촌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창녕군은 현재 라오스·캄보디아·필리핀 등 3개국과 협약을 체결해 총 17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을 통해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농가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송출과 관리 협력·불법체류 방지·근로조건과 체류관리 이행 협조 등으로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인력 교류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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