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14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특히, 관내 출장여비 과다·중복신청, 관외여비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 300건에 대한 원금과 2배의 가산징수액 940여만원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 5500여만원 등 총 6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 차원에서 자체 직원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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