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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교육청, 악성 민원인에 보여주기식 고발 안돼"…후속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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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교육청, 악성 민원인에 보여주기식 고발 안돼"…후속 조치 촉구

"피해 교사는 언론 보고 알아…반복 소송 시 의무적 고발 등 시스템 구축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2200명 교원들의 간절한 외침과 서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교권 보호의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등에 대한 2건의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프레시안(김보현)

이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은 광주 교원 2200여 명이 '악성 민원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는 등 현장의 압박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라면서도 "시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고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피해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었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고발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현실을 보면 교육청이 교사들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보여주기 위한 고발'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드러나지 않은 채 고통받는 악성 민원 피해 교사들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시 자동 고발 △교권침해 인정 후 반복 소송 시 의무적 고발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교육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이 내건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은 교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교사를 포기하는 것은 곧 학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번 고발 건의 진행 과정과 이후 교육청의 제도 개선 노력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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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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