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 운영하며, 10월 24일까지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한다.
창구에는 전문 상담원이 상주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63-280-3255~6)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3일 이내 신속한 구제 조치를 목표로 한다.
명절 기간에는 매년 택배 지연, 온라인 쇼핑 사기, 선물세트 품질 불량,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피해 유형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전자상거래 환불 거부나 배송 지연 분쟁 등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전북도 피해구제 창구에 133건(설 73건, 추석 60건) 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으며, 올해 설 명절에도 8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설 명절에는 한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한라봉 선물세트가 배송되지 않아 신고한 뒤, 창구의 중재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액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이후에도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거래내역과 결제정보를 반드시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로 신고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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