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총 40억 원 규모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며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농민공익수당은 1년 이상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도내 농지나 인접 지역에서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순창군 지급 대상자는 총 8853명이다.
수당은 순창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1인 경영체는 2장,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1장씩 지급했으며 지급 카드 한 장당 30만 원이 충전돼 있다.
농업인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각각 다른 경영체에 등록돼 있더라도 합산 최대 2장까지만 지원된다.
해당 카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결제, 교통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1차 신청을 놓친 농업인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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