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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억', '김건희 목걸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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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억', '김건희 목걸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권성동에 불법 정치자금, 김건희에 고가 금품…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각각 불법 정치자금, 고가의 금품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검은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함께 구속기소됐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A씨는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 같은 해 3~4월 '윤핵관'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1억 44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2022년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전 대표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데에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취득 후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특검은 향후 한 총재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지도부가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 당시 교인들의 당원 가입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수사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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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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