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를 두고 전북지역 금속노조가 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구조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고 있다”며 “현대차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장 2층에서 덕트 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를 덮고 있던 판넬을 노동자가 들어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난간이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단지 ‘위험 개구부’라고 적힌 빨간 락카 표시만 있었을 뿐 안전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 근본 원인은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 있다. 원청은 법 뒤에 숨고 하청은 책임을 미루는 동안 노동자는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작업은 현대차(원청)에서 A업체(설비 하청)→B업체(철거 재하청)→C업체(덕트철거 재재하청)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대차와 B업체 계약서에는 제3자 하도급할 수 없다. 협력사는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만이 아니라 전체 철거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상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노동자가 바닥의 개구부를 밟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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