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불참했다. 첫 재판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하더니, 기각되자 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불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향후 진행과 관련 재판부는 "차회 기일부터 피고인에 대해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인영장 등 단호한 조치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 재판에서 다뤄지는 혐의로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13회 연속 불참 중이다.
그러던 중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이 시작되자 보석을 청구하고 지난달 26일 이 재판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당일 함께 이뤄진 보석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survive)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하고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변호인과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 뒤 열린 첫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불참한 것이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다뤄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임의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계엄 뒤 대통령실 외신비서관에게 허위 공보 지시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이다.
한편 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3일 조사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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