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전국을 돌며 수십 차례 결제한 30대 남성이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7일 오전 6시24분쯤 유성구 봉명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유성지구대가 같은 날 오전 6시9분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분실된 카드가 대전 유성구에서 사용됐다”는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해 이루어졌다.
경찰은 숙박업소 업주의 협조를 받아 투숙 중이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사용된 카드와 피해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9월30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뒤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약 80여 회에 걸쳐 총 228만여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면 즉시 경찰서나 우체통에 반납해야 하고 분실 시에는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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