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개천절, 한글날 등이 포함된 추석 연휴를 맞아 폭주(공동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을 주요 도심과 집결 예상지에 집중 배치하고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폭주행위 발생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도주 차량은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차량을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시민분들께서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한 귀성·귀경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국도 주요 교차로와 대전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하고 기초질서 위반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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