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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번엔 '5·18 폄훼'로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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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번엔 '5·18 폄훼'로 징역 6개월 실형

재판부 "폄훼 의사 명백, 유죄 넉넉히 인정"…별건 재판서 추가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별건인 '5·18 민주화운동 폄훼' 사건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를 통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5·18 왜곡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광주 법정에서 자신이 가담했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5·18민주화운동에 빗대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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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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