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무주군 주최, 무주기본소득연대 주관으로 진행된 결의대회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내외에 무주가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각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구심체들과 주민 등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신재원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취지 설명을 듣고 결의 퍼포먼스 등에 동참하며 ‘기본소득 유치’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내용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해 군민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내용,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의 절박한 현실과 군민의 열망을 직시하고 무주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동안 무주는 자연환경 보존에 따른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감수하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그저 한시적 지원책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고 경제 활성화 촉매제로서 무주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이자 생명줄로 무엇보다도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 인구감소, 소득 불안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무주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뛰어든 무주군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난 9월 29일에는 농협과 기본소득의 지역 내 선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현재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도 의회 의결을 마치고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국비 1,703억 원이 투입,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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