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총 467대(승용 413대, 화물 54대)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재정여건 악화에도 보급물량 확대를 위해 시비 지원단가를 최대 100만 원 줄이는 대신 제작사와 연계한 지역할인제를 도입했다.
지역할인제는 차량 구매 시 제작사와 시가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보조금은 구매계약 체결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며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이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전기차 추가 보급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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