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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푸치노도 사료관리법 따라야”…전북도, 반려동물 간식 무등록 제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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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푸치노도 사료관리법 따라야”…전북도, 반려동물 간식 무등록 제조 단속

애견카페 간식도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가능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제품들. 전북도는 애견카페 등에서 자체 제조·판매되는 간식도 '사료관리법' 적용 대상이라며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프레시안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하면서 전국 곳곳에 애견카페가 성업 중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법적 등록 없이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간식도 사료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멍푸치노(반려견 전용 음료)’, ‘멍젤라또(애견용 아이스크림)’, ‘멍들렌(반려견용 마들렌)’ 등과 같은 메뉴를 내세운 애견카페도 확산됐지만, 일부 업소가 사료제조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는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해 모든 사료를 제조·공급하려는 자에게 관할 시·도지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후에도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등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 역시 사람의 먹거리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산업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도 활동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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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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