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지난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4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14건으로 이로 인해 부과한 벌금은 총 1650만원에 달했다.
해마다 전북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평균 3건 가량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 전체 방해사건 총 1341건에 부과된 벌금이 22억90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전국대비 1% 수준이지만 갈수록 재난사고가 대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 등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전북지역 소방활동 방해와 관련한 처분은 징역이 3건이었고 벌금형은 6건, 집행유예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안전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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