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재판에서 A씨는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사업체 대표 B씨도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B씨가 A씨가 마지막으로 준 5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들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데 결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사업 추진중에 A씨는 해당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상황판 설치 작업이 이뤄질 때도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의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천만원가량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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