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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 지하상가 54곳, 조례 어긴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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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 지하상가 54곳, 조례 어긴 ‘수의계약’”

대구시 “수 분양자·입점상인 보호하려고…”

감사원이 대구시가지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수익권을 자치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가족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허가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 지난 3월1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시의회는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사원은 최근 ‘대구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총 683개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허가하면서 그 중 54개소가 관련 조례상 규정된 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사용·수익권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을 ‘직접 영업 중인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 간 합의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은 공단에 배우자, 직계혈존(배우자), 형제자매(배우자)까지 범위를 넓혀 수의계약 대상자 명의변경을 승인 통보했다.

감사에 따르면 반월당 상가 46곳, 두류 상가 7곳, 봉산 상가 1곳 등 총 54개 점포가 이 같은 방식으로 허가됐다. 특히 자녀 명의로 계약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12건), 부모(4건), 형제자매(5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실질적 영업 주체가 가족인 사례가 다수 존재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가족 구성권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건강상 이유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례는 수의계약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분쟁과 상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됐다. 대구경실련은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는 수분양자는 명의 변경 허용 대상이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원은 2025년 6월 실지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에 향후 조례 외 허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관련 행정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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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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