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판매 업소 76개 소에 대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육, 냉장육으로 둔갑 판매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 이력 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 단속한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단속은 명절 대비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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