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회동 끝에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에 따르면 당초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
수사 인력은 최소한에서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은 기존 특검법에 적시된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 선에서만 진행하도록 별도 법 개정은 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한 것, 이미 80일이 남아있는데 (수사) 기간을 또다시 3개월 연장하는 것"이라며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수사 지휘해서 사실상 계속 수사하는 건 특검 취지에 맞지 않고, 특검이 군검찰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하는 것도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을 야당에서는 대폭, 전면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증원을) '최소화'했다"며 "특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수사 인력 증원 규모에 관해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에서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라고 했고, 유 수석부대표는 "일단 10명은 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추진 사안 중 하나였던 '내란특검 재판 1심 중계 의무화'는 "안보, 공공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을 합의했고,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다음날인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신청하지 않되, 시간이 한정된 반대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논쟁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문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에 있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성평등청소년가족부 설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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