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지속적 가혹행위를 이어온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지난 8일 선고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북 울릉군 소재 모 해군부대 경계병으로 복무하면서 같은 부대 후임병 B씨를 부대 건물 앞과 당직실 등에서 기절놀이를 해 보자며 B씨의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아 일시적으로 실신케 하고, 턱수염이 지저분하다며 라이터로 태우고 덜 익은 떫은 감을 강제로 먹게 한 것도 모자라 전기모기채로 신체 일부에 전기 충격을 가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선임병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당 기간 후임병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면서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했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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