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따르면 2일 최근 1년간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실적이 높은 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계약 청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부패신고 ▲청렴계약 ▲공정거래협약 ▲담합 방지 등 불공정 관행 예방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방지를 안내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취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계약 해지 조치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패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 또한 안내해 계약 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참여업체의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 중 한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청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청렴 문화의 실효성은 계약업체가 체감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청렴은 신뢰의 밑거름”이라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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