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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형'신영대 “尹정부 부당한 사법살인 맞서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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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형'신영대 “尹정부 부당한 사법살인 맞서 끝까지 싸울 것”

SNS 통해 입장 밝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진 부당한 정치 수사와 사법살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 의원은 ”지지자분들과 군산시민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단 말씀부터 드리며 이번 사건 역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 기소와 억지 기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신영대 국회의원ⓒ프레시안

이어 그는 ”논란이 된 행위는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자들 모두 신영대 의원은 알지 못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죄악시하며 국회의원을 본보기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시작돼 새만금 태양광 표적 수사 끝에 터무니없는 신영대 뇌물수수 조작까지 시도하다 아무리 털어도 물증이 없으니 결국 제 의원직을 상실시킬 공직선거법 조항을 억지로 끌어와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사무장 선임 전 행위를 의원직 상실로 연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만들어진 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며 ”죽은 법을 억지로 쓴 것 자체가 정치 기소이자 억지 기소의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신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등록 이후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을 내린 적은 있었지만 후보자 등록 이전 후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행위까지 의원직 상실로 연결하는 것은 명백히 자기 책임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과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이 위헌적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본안심판 대상으로 채택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며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부당한 정치 수사와 사법살인에 굴하지 않겠으며 해체될 검찰, 개혁될 사법부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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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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