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미 지난 7월 10일 해당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논평을 통해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학습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학생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개정안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예외를 두었던 점에 대해선 "의도와 달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로 비칠 수 있고,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조항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다행히 이러한 우려가 반영됐다"면서 "이제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적 필요를 인정할 때에 한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성과 학습권을 존중하면서도 '예외'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수업 운영 자율성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한 합리적 개선이며, 교육 현장의 요구가 국회를 움직인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이 교사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권이 존중되고, 학생 모두의 배움이 보장되는 교실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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