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 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군민들이 재판과 각종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주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6일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소송이나 가사 사건 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주로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비와 시간 부담이 발생하고, 접근성이 낮아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용진읍에 법원을 설치해 군민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이다.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 법조계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법원 설치는 주민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군의회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 중심의 사법 체계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와 추진 과정이 속도를 낸다면,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