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도 포함돼 있었다.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내란의 주역인 '충암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등을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같은 수준의 혐의로,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최초로 소집한 6명의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주재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 일환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영 여력 점검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긴급 출국금지 관련 내용은 일절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이 비상 계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만큼 내란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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