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총 24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11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복구에도 13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호우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졌다. 전북 전역 평균 강수량은 214㎜였으나, 순창군 순창읍 457㎜, 남원시 뱀사골 465㎜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됐다.
군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농작물 침수 141.8ha, 주택 침수 16동, 산림작물 피해 10.7ha 등 2581건(사유 2570건, 공공 11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피해액은 15억 원 규모로, 다행히 인명 피해나 대규모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도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침수 가구에는 기존 350만 원에서 두 배인 700만 원, 소상공인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농·산림작물과 가축·수산물 피해 보전율도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한다.
공공시설 피해는 지방하천 7건, 산사태 2건, 소하천 2건 등 총 11건이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13억 원을 투입,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을철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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