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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명령' 11년차 익산 모현우남아파트 '토지 매입가' 협상 결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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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명령' 11년차 익산 모현우남아파트 '토지 매입가' 협상 결렬 난항

익산시 추진 면담만 100여회 불구 돌파구 마련 어려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10여년 전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한 아파트가 민간사업자와 주민 간 토지 매입가 협상 결렬 등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익산시 모현동 1가에 있는 모현우남아파트는 지난 1992년 10월에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세대의 철근 누락과 슬래브 균열 등으로 건립 10년 만인 2002년 12월 재난위험시설 지정 D등급을 받았다.

각종 시설의 안전등급은 A에서 E등급까지 있으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을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익산시는 대피명령을 내린 이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우남아파트 주민과 50여 회의 면담을 실시하고 LH와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사업자와도 20여회의 자리를 갖는 등 백방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왔다. ⓒ

익산시는 지상 15층에 지하 1층의 1동으로 구성된 아파트(103세대 입주)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9월 11일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그동안 60여 세대는 이주했고 30여 세대는 아직도 거주하고 있어 자칫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1회의 정밀안전진단과 2회의 안전점검, 4회의 장기 안전점검 외에 매월 1회와 지진·태풍 등 재난시 추가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또 대피명령을 내린 이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우남아파트 주민과 50여 회의 면담을 실시하고 LH와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사업자와도 20여회의 자리를 갖는 등 백방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왔다.

또 민간사업자와 20회 가량 면담을 하고 사업성 검토를 논의했지만 아파트 연면적이 9400㎡에 불과한 등 부지가 협소해 번번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0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지만 입주민 반대서류 제출로 탈락했으며 이듬해에 재공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결국 공모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6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2022년 2월에 주민 주도의 민간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방식 추진과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마련 권고안을 도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북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가 2022년 2월에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익산시

익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대형 건설업체와 면담을 갖고 아파트와 인근 토지 사업성 검토에 요청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민간사업시행자와 아파트 소유자 등과 토지 매입가 협상에 들어가는 등 해법 마련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아파트 매입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아파트 소유자 등은 적정한 재산가치를 보전받는 선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아파트 소유자·입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있는 만큼 민간 시행사와 아파트 소유주 등 관계자들이 상호 타협하며 긴밀히 소통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가 너무 협소해 주변지역 주택을 매입해 사업승인을 받는 방안이 요청되지만 다수의 주민대표가 존재하는 등 주민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어려움이 많다"며 "시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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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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