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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단공, 산업부에 해외출장 지원 “청탁금지법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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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단공, 산업부에 해외출장 지원 “청탁금지법 위배 논란”

피감기관, 감독기관 출장 경비 지원…직무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지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피감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예산으로 감독 공무원의 해외 출장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감독 목적의 동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을 간 것은 감독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발췌 ⓒ 프레시안(권용현)

1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은 매년 ‘지역투자촉진사업’ 보조사업의 해외선진사례 조사를 명목으로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동행해 국외출장을 떠난다.

논란은 해당 국외출장 참가자 전원의 활동비(문화체험, 팁을 포함한 교통비·가이드비, 여행자보험 등)는 산단공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보조사업은 산업부가 ‘보조금’ 100%를 지급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대해 정산 및 검증 후 결과를 바탕으로 환수·제제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장 목적이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감독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 금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반면 권익위 해석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을 내려준 기관과 그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가는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이번 건은 애초에 이 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국외출장 입찰 당시 산업부를 포함한 참여인원 전원의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 2025 지방투자촉진 지원제도 해외 선진사례 조사 제안요청서 ⓒ 프레시안(권용현)

산단공 관계자는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출장비는 당연히 그렇게(활동비는 산단공이 부담)쓰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논란은 이뿐 아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출장 후 각각 제출된 보고서는 매년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

표절 확인 프로그램 통해 확인 시 2023년 산업부가 작성한 연수보고서는 동행한 A지자체 담당자의 보고서와 85%가 일치한단 결과가 나왔다. 다른 해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붕어빵 보고서’는 담당자 역량 강화라는 막연한 목적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온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같은 곳을 방문했으니까 보고서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각자 소속 부처와 기관에 작성자를 달리해 내는 보고서가 똑같은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대놓고 베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국민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산하기관과 같은 ‘붕어빵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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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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