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나주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연초부터 역점 추진해온 지역 화폐 정책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나주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일반발행 560억 원, 정책발행 320억 원을 포함해 총 88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당초 100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발행 목표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설 명절 특별할인 기간에 할인율을 15%로 상향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역 상권 소비 진작 정책에 주력해왔다.
타지역 거주자를 위한 '나주사랑카드'에는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외부 소비자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에도 5% 추가 할인으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여기에 전라남도 시(市) 지자체 최초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12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86억원,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14억원 등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급한 지역상품권형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7월말 기준 7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그간 국비 지원이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10%(지류 7%)로 유지하며 시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힘써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역화폐 정책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요구를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연간 시행계획 마련, 3년 이내 실태 조사 실시 등 지역화폐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비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나주시는 시 예산을 적극 투입해 지역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며,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화폐가 일시적 경기 부양책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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