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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특검, 이재명 정부에 맹종…尹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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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특검, 이재명 정부에 맹종…尹 인권침해 심각"

"전직 대통령 인권 도륙하는 정치보복", "형사법 체계 붕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시도에도 강하게 저항해 결국 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정치 보복",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특검을 비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특검은 두 번째 강제구인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부상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며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며 "특검 출석과 진술거부를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시했는데 전직 대통령에게 2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며 "특검은 수사를 하고 싶은가? 아님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뭔가"라고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판사 츨신이다.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244조의3에 따르면 모든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고,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신문에서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자체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한 법조는 없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 해도 신문조사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그러나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며 "특검은 오늘 무자비한 물리력마저 행사했다. 이는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집행이자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이미 워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정질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 특검의 모습은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당 나경원 의원이 임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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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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