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24일까지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싸이카, 암행순찰차,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가, 상가 밀집지역, 수통골·장태산 휴양림 등 유원지 주변에서 불시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스팟 이동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음주 감지는 되지 않지만 이상행동이 포착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한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술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반드시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며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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