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 도피행각을 벌이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9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주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업 신청 없이 잠적한 채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60~70대의 고령 여성인 피해자들은 임금 체불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며 수사당국과의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부산노동청은 탐문수사 끝에 지난 7일 부산의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과거에도 동일 업체를 운영하며 임금체불을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노동청은 피해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속 지급하고 생계 안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A 씨가 다음주 중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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