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2심에서 뒤집힌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는 직접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통의 실태를 증언하며,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2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에서는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자 1인당 200~3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항소심)는 “과실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정신적 보상 판결 ▲전원합의체 심리 요구 ▲사법 정의 회복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촉구했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포항 촉발지진은 명백한 인재임에도 국가가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며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도 항소심 패소 후 “정부조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가 지열발전과 지진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피해 주민의 고통과 사실관계를 깊이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이날 제출했으며, 상고심에서 국가의 과실 입증 미비로 판결이 뒤집힌 형평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법리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시민 참여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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