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4시55분께 경기 안산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4명의 일행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나머지 일행이 귀가했음에도 불구, B씨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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