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이른바 ‘술타기’ 혐의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4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죄'는 사고 후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신설된 조항이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북부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와 엄정한 처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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