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공무원노동조합과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8일 성낙인 군수와 장정석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예비교섭 1회 실무교섭 3회를 거쳐 총 15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육아 지원 강화·특별휴가 제도 신설·당직제도 개선·갑질 예방 등 후생복지 향상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새내기휴가’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육아지원 특별휴가’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내 군부 최초로 시행됐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MZ세대와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전 세대의 복지 여건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창녕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석 노조위원장 역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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