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인 6~8월까지 해양관광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된다.
해경은 오는 2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강화기간 중 해양경찰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육·해상 연계 불시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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