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산에 설치된 송전철탑의 이설 문제를 두고 수원특례시와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해당 문제와 관련해 경기주택공사(GH)를 상대로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에도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가 올 2월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수원 이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이후 2011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이설 추진 방향이 결정됐다.
GH는 해당 사업을 통해 송전철탑 2기와 1.029㎞ 길이의 고압 송전선로(154kV)를 광교산 정상 쪽 용서고속도로 길마재 터널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파 등의 문제로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송전탑이 성복동 가시권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는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GH는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이설 사업을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더욱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 40억여 원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투입되는데 대한 용인시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 5조’에 따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 GH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책적 사항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사항 등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했음에도 용인시와의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부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한 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행위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이웃도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가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18일 첫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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