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장 권한대행은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시내버스가 차량점검 후 2일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 권한대행은 "그간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운행 재개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업이 지속되었다"며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는 직접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 권한대행은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폭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면서 "장시간 논의 끝에 노사 양측은 임금 3% 인상·정년 연장(63세→64세)·출산장려금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 권한대행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창원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노사 역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하지만 시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면서 마지막 쟁점이던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시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시민들께 더욱더 커다란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원 양측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