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로 인한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규모는 총 55억 원이며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시천면·삼장면·단성면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 한도를 기존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협약 금융기관에 방문해 오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 신청하면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산청군지부·경남은행 산청지점·산청새마을금고·기업은행 진주지점·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외 14개 읍·면 지점) 등이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지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