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결정 이후 경상북도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 실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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