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물금 나래메트로시티가 양산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는 최근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2에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당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있어 2000㎡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의 점포 밀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 골목형상전가내 시설현대화에 더한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애 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제1호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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