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정읍시는 최근 낚시객과 야외 나들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어업 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 자체 단속반 운영과 더불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합동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내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법 금지 위반 행위와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다.
또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 불법어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집중 점검 기간 동안 낚시객 등 유어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불법 어로행위 금지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내수면의 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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