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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힘들어"…설날에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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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힘들어"…설날에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선고

재판 "부양 부담 이유로 참혹한 범행"

설날에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28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4)에 대해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를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박씨는 지난 1월 29일 밤 12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박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해왔고 가족과 지인들은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각별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다. 그는 노모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놨고, 이를 들은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평생 부양한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힘들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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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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