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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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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실시

시 "모든 업소 법령에 따라 과세해야…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파주시가 다음달 5일까지 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건전한 세정 운영과 공평한 세 부담 실현을 목표로 업소들의 실질적 영업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다. 조사반은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주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대상은 영업장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곳으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은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흥업소 재산현황을 면밀히 파악, 불공정한 과세를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로 모든 업소가 법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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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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