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부교육감 포함 본청 소속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열린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을 바로 하고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키키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청렴법무팀장이 맡았으며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부정청탁 및 갑질행위, 이해충돌방지, 행동강령 위반, 특혜 제공 등 부패요인 유발행위 사례와 대응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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