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군 기지에서 출입이 불가능한 국적의 사람들이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은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미군 측의 방침을 지키지 않은 채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튿날인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해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은 중국인과 대만인 등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는데, 피의자들은 미군 측의 방침을 어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며 "현재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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