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사업장을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확대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세제 감면을 포함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약 4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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